'폭행·횡령·사기 혐의' 낸시랭 前 남편 왕진진, 1심서 징역 6년

박상후 기자 2021. 4. 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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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왕진진은 전처 낸시랭과 싸움 중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낸시랭은 2019년 왕진진을 상대로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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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최창훈 부장판사)은 22일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왕진진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누범기간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도 연쇄적이었다"라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의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볼 때 책임이 크다"라고 전했다.

이어 "배우자의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왕진진은 지난 2017년 문 모 교수에게 도자기 300점을 넘기겠다는 조건으로 1억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와 다른 고소인 서 모씨의 외제차를 가져가고 이를 담보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왕진진은 전처 낸시랭과 싸움 중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낸시랭과 부부 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 및 감금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낸시랭은 2019년 왕진진을 상대로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에선 낸시랭이 승소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낸시랭 | 왕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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