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성 논란" 선관위..국회에 '선거운동 규제 완화'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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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기간 내내 편파성 시비에 휩싸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 문구 규제 등을 전면 완화해 달라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선관위는 22일 "시설물ㆍ인쇄물에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선관위 의견을 수용해 법을 개정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처럼 선관위가 이번 재보선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해 논란이 됐던 캠페인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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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 선거기간 내내 편파성 시비에 휩싸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현수막 문구 규제 등을 전면 완화해 달라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편파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선관위는 22일 "시설물ㆍ인쇄물에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선관위 의견을 수용해 법을 개정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처럼 선관위가 이번 재보선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해 논란이 됐던 캠페인이 허용된다.
선관위는 투표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 성명, 사진, 그림을 명시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달라는 것이다. 앞서 선관위는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라는 투표참여 독려 문구가 더불어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해 국민의힘 반발을 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편파성 의혹을 부인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깐깐한 규정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해 왔다. 선관위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이런 문구도 제한 없이 쓸 수 있다.
선관위는 “2013년과 2016년에도 개정 의견을 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에야말로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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