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노조 밴드 가입하니 괴롭힘 시작"

박수지 2021. 4. 2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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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가 노조 설립 등을 논의하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고 글을 올린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동자 백아무개(42)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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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노동자 "업무 전환, 경위서 작성 강요받아"
쿠팡 쪽 "전혀 사실 아니다"
22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쿠팡대책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쿠팡 물류센터 계약직 노동자가 노조 설립 등을 논의하는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고 글을 올린 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동자 백아무개(42)씨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 인천4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백씨는 지난 2월 초 노조 설립 추진과 관련된 물류센터 직원들의 밴드 모임인 ‘쿠키런’에 가입했다. 백씨와 대책위는 쿠키런에 글을 올린 뒤 물류센터를 관리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돌연 백 씨의 업무를 전환 배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에 없던 업무 지적과 경위서 작성 등을 잇달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쿠키런에 수당지급이나 엘리베이터 운영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고 한다.

백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소 물류센터에서 포장된 물건을 나르는 업무를 했는데, 쿠키런에 글을 올린 이튿날 야외 차량 유도 업무에 배치됐다”며 “현장 감독관으로부터 ‘쿠키런 조끼 언제부터 입고 출근할 거냐’라는 조롱을 듣는 등 괴롭힘을 겪었다”고 말했다. 백 씨는 2월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기도 했다. △안전모 미착용 △형광봉 점등 미이행 △차량 바퀴 지지대 미설치 등 근무 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백 씨는 “물류센터에서 차량이 드나들지 않는 시간에 잠시 안전모를 벗고 있거나 형광봉을 꺼뒀던 것”이라며 “함께 있던 감독관조차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 나에게만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사실관계 확인서가 백 씨와의 재계약을 거부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9월 물류센터 일을 시작한 백 씨는 이후 3개월, 9개월, 12개월 동안 계약을 갱신한 뒤, 오는 8월 만 2년의 근무 기간을 채워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다. 백 씨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쓰게 되면 계약 갱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감독관으로부터 평소 여러차례 들어 왔다”며 “이전까지 관계가 좋았던 감독관마저 쿠키런 가입 직후 태도가 돌변해, 노조 설립을 방해하려 꼬투리를 잡는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다른 쿠팡 물류센터에서 미화노동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동탄물류센터 미화노동자가 쿠팡 하청업체 소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동료들을 모아놓고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는지를 설문하는 등 2차가해도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쿠팡 쪽은 백 씨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사실관계확인서를 쓴 것은 맞지만 밴드 가입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이라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쿠팡은 입장문을 내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내에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탄물류센터 성희롱 사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직원 간 발생한 성희롱 사안”이라며 “협력업체의 인사나 노무에 관여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원청인 쿠팡이 협력업체의 인사나 노무에 관여할 수 없다. 쿠팡은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호성 박수지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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