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행정예고

2021. 4.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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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0일간(4.23~5.12)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되었다.

 ○ 상기 분석 결과 '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100.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었다.     * 한․중 FTA 여야정합의('15.11.30)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구성,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법 제7조 제1항) 및 결과  ① (가격)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③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요건 충족 품목 : 귀리 FTA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시행령 제6조) 및 결과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21년 귀리) 중 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②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 그 밖에 필요성 인정  ⇒ 요건 충족 품목 : 없음□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44-201-1720, 이메일 : badger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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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해 20일간(4.23~5.12)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113개 품목 등 총 155개 품목에 대해 ‘20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되었다.
 ○ 상기 분석 결과 ‘21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귀리 1개 품목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없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인 귀리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100.0%로 지원센터의 분석과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되었다.
     * 한․중 FTA 여야정합의(‘15.11.30)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구성,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기준(법 제7조 제1항) 및 결과

 

 ① (가격)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③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요건 충족 품목 : 귀리

 

FTA 폐업지원금 지급요건(시행령 제6조) 및 결과

 

피해보전직불 지원대상 품목(’21년 귀리) 중
 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②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 그 밖에 필요성 인정
  ⇒ 요건 충족 품목 : 없음

□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전화 : 044-201-1720, 이메일 : badger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1년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6월경)
   - 지원대상 품목이 확정되면 농식품부는 해당 품목을 고시하고, 농업인등으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자 등 세부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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