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검장, 조남관에 '이성윤 사건' 수사심의위 신속 소집 요청

정경훈 기자 2021. 4.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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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대검찰청에 '수사 외압' 등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 지검장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이날 직접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은 '지검장이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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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대검찰청에 '수사 외압' 등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이 지검장 사건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이날 직접 요청했다.

이 지검장이 같은 날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처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최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쯤 김 전 차관 출국 금지를 위법하게 한 정황을 파악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무마 외압을 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된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가 적절한지 따져 검찰에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심의위는 학식과 덕망을 갖춘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가 열리면 10~15명의 위원이 무작위로 뽑혀 수사 계속 여부 적절성을 판단한다.

다만 심의위를 열기 위해서는 수사심의위 개최가 적절한지 따지는 부의심의위원회를 먼저 소집해야 한다. 부의심의위는 고검 산하 검찰시민위원 중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구성된다. 이 절차가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해 오 고검장이 조 대행에게 수사심의위를 신속히 열 것을 요청한 것이다.

수원고검은 "전문수사자문단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제3호에 따라 중요 사건 수사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사이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경우"라며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 수사심의위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7조에 의해 사건관계인이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접수 받은 지검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그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 구성,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위의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같은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오 고검장이 직접 조 권한대행에게 수사심의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8조 제1항은 '지검장이 심의 대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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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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