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동생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소송서 패소

백소용 2021. 4. 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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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의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2019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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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 등이 지난해 3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49재 막재를 치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도 아니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신동주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번 판결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졌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의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일본 대법원까지 갔지만 2019년 패소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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