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반격..수원고검장 직권소집 요청 맞불(종합2보)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입력 2021. 4. 22. 18:33 수정 2021. 4. 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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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22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 등을 거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수원고검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심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지침 8조 1항을 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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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위 상당한 시일 소요..감안해 신속한 소집 요청"
문홍성 수원지검장 사건 회피 상태..수원고검장 요청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DB)2021.2.7/뉴스1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가운데, 수원고검장이 직접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22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 등을 거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수원고검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심위의 신속한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이 수심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접수한 지방검찰청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 절차로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같은 지침 8조 1항을 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소집을 요청한 이유는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를 회피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문 지검장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월부터 이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수심위와 함께 소집을 신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의 경우 "중요사건의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저희 사건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대검과 수원지검에 각각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소집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며 "의문점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원회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날 수원고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직권으로 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부의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수심위 소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선정할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첫 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이 지검장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심위가 추천위 첫 회의 전에 소집될지도 주목된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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