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대상 안돼"

이설영 2021. 4.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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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은 투기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도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업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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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미등록 거래소 폐쇄"
비트코인 6500만원대로 하락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동일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은 투기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자도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과 업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정책의 필요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급랭, 국내 비트코인(BTC) 시세는 26일 만에 65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암호화폐,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림을 사고팔 때도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만, 가치가 떨어졌다고 정부가 책임을 져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투자자가 보호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를 규제하고, 내년부터 투자자들로부터는 세금을 걷는데 투자자 보호정책은 없다는 것을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은 위원장은 "이는 정부가 국민을 무시하거나 국민들을 내팽개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부는 일관적으로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보호정책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금법 맞춰 신고한 거래소 없어"

은 위원장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액에 대해서도 실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액이 하루 17조원이라고 하는데 실체도 확인되지 않았고, 계속 손바꿈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한 개정 특금법에 따라 금융위가 신고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한 사업자는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200개가 된다고 하는데, 9월까지 신고가 수리되지 않으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자산 투자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거래소가 폐쇄될 수 있으니 본인 책임하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재차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투자자가 정부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진 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급속히 냉각됐다. 22일 오전까지만해도 6700만원 선을 유지하고 있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비트코인 시세는 은 위원장의 발언 뒤 6500만원대로 급락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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