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표류한 서비스발전법'..홍남기 "보건의료 4법, 빼서라도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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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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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서발법은 정부가 지난 2011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료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로 인해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해왔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발법은 5개년 계획 등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정부적 협의기구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단체는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10여년을 기다려온 서발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며 "서발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자 성장잠재력 확충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2.4%로 미국 79.8%보다 17.4%포인트(P) 적다. 서비스업 고용 비중도 70.8%로 미국의 79.9%보다 9.1%P 낮다.
홍 부총리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다. 서발법은 홍 부총리가 2011년 국장 시절 직접 주도해 만든 법으로 후보자 청문회,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강한 입법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 발전의 명목으로 영리병원, 원격의료,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등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비스발전법을 발의하면서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줄 서발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정부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업그레이드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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