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투자 '내부 단속'.."정보이용 거래 주의"

최나리 기자 2021. 4.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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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투자에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금감원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고,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주식 투자와 달리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들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인 가운데 금감원은 내부 행동강령(내규)을 마련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에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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