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신동주, 일본서 동생 신동빈 상대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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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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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롯데지주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했으므로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도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광윤사를 통해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며 신동빈 회장의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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