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란' 해결할 2.7m 지하주차장, 수도권 신축아파트 65곳 중 단 7곳

손지민 2021. 4. 22. 18: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택배차량의 출입을 막는 말뚝이 설치돼 있다.

이달 초 서울 강동구 고덕동 5000가구 아파트에서 불거진 ‘택배 대란’은 천장 높이 40㎝ 차이 때문에 벌어졌다.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일부 노동자들이 문 앞 배송을 거부했던 2018년 다산신도시 택배사태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에 보편화된 지상 공원형 아파트는 모든 차량을 지하 주차장으로 밀어 넣도록 설계됐다. 문제는 매일 들락거리는 택배차량이다. 높이가 2.5m인 일반 택배차량이 진입하려면 지하 주차장 높이가 최소 2.7m는 넘어야 하지만 수도권 신축 아파트 단지의 약 90%는 주차장 높이가 2.3m에 그친다. 높이가 2m(짐칸만 1.3m)인 저상차량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택배기사들은 하루 종일 허리를 기역 자로 구부린 채 일해야 한다.

22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수도권 1000가구 이상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 6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하주차장 높이가 국토교통부 기준처럼 2.7m 이상인 아파트 단지는 7곳(10.7%)에 그쳤다. 지하주차장 높이가 확인되지 않은 6곳을 제외한 나머지 52곳에서는 언제든지 택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셈이다.

19개 단지(29.2%)는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에 못 미치는데도 ‘택배차량은 지하로만 다녀야 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다. 이미 5개 단지는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해 택배 노동자들이 저상차량으로 바꾸거나 손수레로 문 앞 또는 무인택배함까지 배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지상 출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추후 지하 출입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단지는 7곳이었다.

국토부는 2018년 6월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지상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또 규정 변경 전 설계 허가를 받은 단지는 2.3m 시공이 가능하다. 3년 전 정부가 제도를 재정비했지만, 택배 대란이 현재진행형인 이유다.

택배 분쟁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지하 주차장을 2.3m 높이로 짓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다. 주차장 높이를 올리면 시공비가 늘어난다. 2.3m를 고집해 아낀 시공비는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사비로 저상차량을 구매하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택배기사에게 전가되고, 분쟁 해결을 위한 ‘갈등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인택배함 텅 비고 택배기사는 손수레…택배대란 대안은?

“단지 안에 차를 댈 수 없으니 아파트 밖 도로까지 손수레를 끌고 9번을 반복해 왔다갔다해요. 그럼 이 아파트 배달에만 꼬박 1시간이 넘게 걸리죠.”

한낮 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간 22일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택배 노동자 정희원(28·이하 가명)씨는 배달할 박스가 허리까지 쌓인 손수레를 끌며 이렇게 말했다. 정씨의 차는 아파트 입구에 세워져 있었다. 주로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배송하러 다닌다고 밝힌 그는 “경비원에게 80㎏짜리 택배를 보여 주며 사정사정해 들어갈 때도 있다”면서도 “평소에는 승강이를 벌이기 싫어 단지 밖에 차를 세우고 손수레를 끈다.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 온몸이 홀딱 젖기도 한다”고 전했다.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인 지상공원형 단지인 A아파트는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원칙이다.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3개의 구역을 모두 주차금지 쇠말뚝(볼라드)과 원뿔로 막아 뒀다. 단지 입구에는 ‘차량과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없다’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는 대신 무인택배함을 설치한 아파트도 있지만 사실상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무용(無用)택배함’이다. 이날 무인택배함이 설치된 서울 구로구의 지상공원형 B아파트를 방문해 단지 내 택배함 9곳을 둘러봤다. 6~14칸 규모의 택배함은 텅 비었고 한두 칸만 이용 중이었다. 이곳도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다. 단지에서 만난 택배 노동자 박수용(72)씨는 “택배함은 주민들도 불편해하고, 우리도 불편하다. 빨리 배송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택배를 등록하는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수도권 1000가구 이상 민간분양 아파트 단지 65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미만인데도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은 단지는 19곳이었다. 이 중 A아파트처럼 택배 노동자에게 손수레 배송을 요구한 단지는 3곳, B아파트처럼 택배함이 마련된 단지는 8곳으로 파악됐다.

지상공원형 아파트지만 지하주차장 높이를 3.3m로 지어 일반 택배차량(2.5m)이 충분히 드나들 수 있는 서울 용산구의 C아파트는 택배 대란과 거리가 멀었다. 이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1층 높이를 3.3m로 높이고 지하 2층부터는 2.3m로 시공했다. 이곳에서 만난 택배 노동자 이영호(62)씨는 “택배차량 높이가 2.7m 정도인데, 여기는 탑차가 충분히 들어간다. 확실히 다른 단지보다는 수월하게 일한다”고 말했다. 높이가 3m가량인 ‘하이탑차’를 몰고 다닌다는 택배 노동자 박준웅(33)씨도 “물량을 한 번에 많이 실을 수 있어 높은 차를 선호하는데, C아파트는 경비원과 싸울 필요도 없고 일을 일찍 끝낼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

다만 2.7m 미만으로 지어진 지하주차장을 당장 허물고 높이를 높일 수 없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안은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 큰 택배보관함을 둬 입주민들이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이다. 택배 노동자 백성준(44)씨는 “단지 1층 입구에 큰 택배실을 마련하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둔 사례가 가장 만족스러웠다”면서 “택배 차가 일일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출입구에 큰 택배보관함을 설치해 입주민들이 가져가게 하거나 단지 내 특정 지역까지 택배 노동자가 옮겨 놓고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그걸 받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집 앞까지 배송하는 ‘택배 다중구조화’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택배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이해 당사자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