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나섰다.."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첫 소송 제기

김아르내 2021. 4.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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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인근에서는 연일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때문인데요.

부산시의회도 본회의를 개의하면 해양 방류 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회 각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로는 최초로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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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운동연합이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양 방류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인근에서는 연일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때문인데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부산지역 시민들의 반발은 더 큽니다. 당장 해류가 넘어왔을 때 부산 앞바다의 해양생태계 교란과 시민들의 먹거리가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 인근에서는 각종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기초자지단체 등에서 규탄 발언을 연일 이어갔고, 청년 모임 수십 명이 어제부터 영사관 앞에서 농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의 서한을 붙이려는 청년들과 경비를 서던 경찰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부산시의회도 본회의를 개의하면 해양 방류 금지를 위한 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사회 각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로는 최초로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 내용을 일본 영사관에 전달하려 했지만 경찰에 저지 당하는 모습


■"희석해도 위험하다"…시민단체 첫 소송

도쿄전력이 운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중순 현재 126만t 가량의 오염수가 보관돼있습니다. 전체 보관 용량의 90%를 넘긴 수준인데요. 이 오염수를 빠르면 2년 후부터 방류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산환경운동연합 소속 16인은 오늘 시민 자격으로 기업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민법 제217조에는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로 이웃나라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고통이 따른 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영경 부산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방류량을 희석시켜서 서서히 20년 30년에 걸쳐서 방류하겠다고 하더라도 바다에 사는 여러 해양생물들을 먹게 되었을 때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더욱 더 농축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도쿄전력


■금전적 조치까지 병행…방류 금지 법적 근거 마련하나

희석을 해도 인체에 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요. 방사선 피폭에 의하여 어떤 결정적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최소 선량인 '문턱 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주장입니다. 특히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1급 발암물질인데다 삼중수소의 경우 정화장치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대리인 측은 민사소송인만큼 해양방류시점인 2023년 전까지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 방류 금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추후 도쿄전력이 패소해도 항소할 수 있고, 재판 과정에서 방류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묻는 '간접강제'등을 추가 신청해 대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일본 외무성이 한국법원이 보낸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의 압류 결정문 등을 이유 없이 반송하기도 했는데요. 해외송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법공조체계를 강화하는 속칭 '헤이그 송달협약'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만큼 이번 소송 절차도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보입니다.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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