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前 서울시청 직원 "평생 반성"..피해자 "합당한 처벌을"

류현준 기자 2021. 4. 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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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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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역 8년 구형

서울고등법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서울시 공무원 A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먼저 저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며 허리를 숙였다. 이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점을 너무 후회한다"며 "중범죄 죄인으로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술자리는 이전에 계획하거나 예견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며 "이 사건으로 A씨는 공무원 직에서 파면됐고 복직처분 하지 않고 이혼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명예로 마감했지만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한 공무 활동을 해왔다. 관대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피해자 B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대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B씨는 "잘못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며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B씨는 "그날이 제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 저와 제 가족의 일상은 무너졌다"면서도 "힘들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재판으로 끝나더라도 그날의 일이 피해자에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잊지 말아달라"며 "(그러면) 저도 한때 동료였던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피고측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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