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훈, 충격의 마약 161회 흡입과 송금 1억3000만원[종합2]

윤상근 기자 입력 2021. 4. 22. 17:54 수정 2021. 4. 2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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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비투비 멤버로 활동했던 정일훈이 무려 161회에 걸쳐 마약을 흡입한 것이 드러나며 고개를 숙였다.

정일훈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륭 위반 혐의 첫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정일훈은 2020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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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그룹 비투비가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부석 기자 my2eye@

아이돌그룹 비투비 멤버로 활동했던 정일훈이 무려 161회에 걸쳐 마약을 흡입한 것이 드러나며 고개를 숙였다.

정일훈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륭 위반 혐의 첫 공판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날 정일훈과 함께 총 8명이 기소돼 재판에 함께 했으며 정일훈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정일훈에 대한 공소사실을 언급하고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9일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3000만여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고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나머지 피고인 7명 역시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0일로 예정됐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변론은 종결돼 검찰의 구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일훈은 2020년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드러나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일훈은 지인을 통해 대신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입수했으며 차명계좌를 통해 지인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지인이 이 돈을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초를 구입해주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나 팬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정일훈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비투비에서 탈퇴하게 됐다.

이후 정일훈은 경찰이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 직전이었던 2020년 5월 28일 훈련소에 입소하며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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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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