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많던 국회의원 이해충돌 사전등록 의무화로 차단될까

정주원 2021. 4.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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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국회법 의결
당선 3년 이내 업무활동 등록
관련 상임위에 의원 배정 제한
정무위선 이해충돌법 통과
29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후
준비기간 거쳐 1년후 시행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승환 기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항을 사전에 공개하고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과 함께 급물살을 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개월 만에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해충돌방지 규제가 법제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국회 운영위는 22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본인이 당선되기 전 3년 이내 업무활동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물론 업무로 연관됐던 상대 단체·개인과 업무 내용도 등록 대상이다. 이 내용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 검토를 통해 특정 상임위에 해당 의원의 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이해충돌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상임위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관계자는 "국회 의정활동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국회법에서 추가로 규율해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더욱 강화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사회 190만여 명을 규율할 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 모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29일 최종 절차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나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에 따라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법이 제정되면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직무에 대해 신고·회피 의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을 따라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는 형사처벌 규정도 담겼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가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법안 통과에는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노력도 빛을 발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LH 사태 직후 국무총리와 시민단체,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를 찾아 법안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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