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보건의료 4법 제외해도 서발법 조속히 입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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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관련해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최대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총리 대행은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독소조항은 없다"며 "의료계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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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전환 가속화..더 이상 입법 못 미룬다"
홍 총리 대행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서발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법안이자 성장잠재력 확충 법안으로 10년을 기다린 제정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발법은 지난 2011년 12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후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홍 총리 대행은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부가가치 6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체계적 지원시스템 부재, 제조업·서비스업간 지원차별 등으로 획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부가가치는 10~20포인트%, 고용은 5~10포인트% 수준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노동생산성도 제조업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은 특히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겪으며 변화와 도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홍 총리 대행은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하고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가속화되고 있다”며 “긴박한 상황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서발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서발법 제정과 관련한 의원 발의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원욱 의원안을 기준으로 법안 체계와 핵심 내용을 분석했다. 법안의 큰 틀은 서비스산업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 6개 조문과 육성 거버넌스 체계, 육성 지원 체계, 인프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의료민영화 등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홍 총리 대행은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독소조항은 없다”며 “의료계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발법이 서비스산업 규제 간섭이 아닌 육성 지원을 주목적으로 해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지만 일단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하다”며 보건의료 4법을 제외한 입법화를 제안했다.
홍 총리 대행은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정부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물창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역설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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