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감금·납치' 60대 징역 1년..檢, 불복 항소

이상학 기자 2021. 4. 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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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치해 끌고 다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강씨는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강씨는 피해자 A씨(65)와 7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지난해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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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극도의 공포심 느껴..엄벌 불가피"
© News1 DB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헤어진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치해 끌고 다닌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지난 16일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전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강씨는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강씨는 피해자 A씨(65)와 7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지난해 헤어졌다. 이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지난해 9월 강씨는 A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A씨를 발견한 강씨는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조용히 차에 타라"며 강제로 차에 태웠고, 차를 운전해 강원도와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녔다.

경기 구리 인근에서 투숙하던 중 A씨는 "배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한 뒤 병원에서 직원에게 몰래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구출됐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A씨가 도망갈 것을 우려해 승용차 안에서 소변을 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범행 보름 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약식기소되기도 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스스로 기지를 발휘해 112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범행은 상당 기간 더 지속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체포 당일 수사를 받으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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