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편가르지 말고 피의사실공표 개선해야"

정희영 2021. 4.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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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대 권력비리땐 공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를 두고 연일 수사기관이 정보를 흘리는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박 장관은 2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피의 사실 공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논란을 통해 이제는 뭔가 편 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을 하면서 범죄 첩보 입수, 내사, 입건, 공보 및 피의 사실 공표 등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가 형사사건에서 피의 사실 공표의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가 피의 사실 공표를 이유로 낸 민사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공표한 피의 사실이 '중대한 권력형 비리'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성완종 특사' 의혹 수사 발표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원고 패소 판결하며 "국민이 중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아는 것은 정치·사회적 의사를 형성하는 등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또 "필요·최소한의 수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으면 수사·기소권을 부여 받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 방기"라고 설명했다.

공식 자료 배포 여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대법원은 '총풍 사건' 피의자들이 안기부의 보도자료 배포를 이유로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위법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안기부가 아닌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시기였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는데도 유죄를 속단하게 할 표현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심회 간첩단 조작' 피의 사실 공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수사 중이던 상황에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기자 한 명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됐지만 피의 사실 공표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을 피의 사실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인터뷰 요청을 거듭 받은 끝에 말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표'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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