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편가르지 말고 피의사실공표 개선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를 두고 연일 수사기관이 정보를 흘리는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박 장관은 2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피의 사실 공표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논란을 통해 이제는 뭔가 편 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정한 룰, 제도 개선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합동 감찰을 하면서 범죄 첩보 입수, 내사, 입건, 공보 및 피의 사실 공표 등 분야에서 세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가 형사사건에서 피의 사실 공표의 유무죄를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가 피의 사실 공표를 이유로 낸 민사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원은 공표한 피의 사실이 '중대한 권력형 비리'인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성완종 특사' 의혹 수사 발표로 피해를 입었다며 낸 국가배상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원고 패소 판결하며 "국민이 중대한 권력형 비리 사건을 아는 것은 정치·사회적 의사를 형성하는 등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 또 "필요·최소한의 수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으면 수사·기소권을 부여 받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 방기"라고 설명했다.
공식 자료 배포 여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대법원은 '총풍 사건' 피의자들이 안기부의 보도자료 배포를 이유로 낸 국가배상 사건에서 피의 사실 공표가 위법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안기부가 아닌 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시기였고,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는데도 유죄를 속단하게 할 표현을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심회 간첩단 조작' 피의 사실 공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수사 중이던 상황에서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이 기자 한 명에게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됐지만 피의 사실 공표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을 피의 사실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인터뷰 요청을 거듭 받은 끝에 말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공표'로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식 벌어 등록금 냈어요" "여의도 증권맨이 꿈"…대학생 몰리는 주식동아리 [스물스물]
- [단독] 與 `언론개혁` 속도…野 "불순한 언론통제"
- `기소위기` 이성윤…"수사심의위 열어달라"
- 논란많던 국회의원 이해충돌…사전공개 의무화로 차단될까
- 탈북학생 70명 재학 대안학교…스마트팜 가르쳐 자립 돕는다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HBM 경쟁, SK 1라운드 ‘勝’…삼성 2라운드 ‘선빵’ [맞수맞짱]
- “결혼 전제로 열애”…에일리 연인은 ‘솔로지옥’ 최시훈이었다[공식입장]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