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척해진 이재용 "국민참여재판 원치않아"

정희영 2021. 4.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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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3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충수염 영향으로 살이 많이 빠져 수척한 모습이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 부회장 등 10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1회 공판은 당초 지난달 2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이 충수염에 걸려 수술을 받으며 미뤄졌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위급한 상황은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획했다"며 "정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산 4조5000억원을 과다 계상해 자본시장에서 벗어났다"며 "증권선물위원회도 명백한 분식회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고, 본사건 기록에는 훨씬 노골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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