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첫재판..출산 여전히 부인

우성덕 2021. 4. 2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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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입장 밝힐땐 한숨도
사망한 구미 3세 여자아이의 친모 석 모씨가 22일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되다 숨진 3세 여자아이 사망 사건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씨(48)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석씨 변호인은 이날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석씨는 숨진 여아의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10여 분간 진행됐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난 석씨는 출산과 관련해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는 동안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천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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