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발법 10년..보건의료 빼서라도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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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10년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로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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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10년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하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제 결론 낼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로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며 "그런데도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현 계류 법안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발법이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간섭이 아닌 조장적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지만 일단 빨리 입법화하는 게 긴요한 만큼 이 의원 안처럼 보건의료 관련 4법을 빼고서라도 조속히 입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체계적 지원시스템 부재, 제조업-서비스업간 지원차별 등으로 획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 채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부가가치는 10~20p%, 고용은 5~10p% 수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도 제조업의 절반 수준(50.3%)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 서비스산업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하고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서비스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발법은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과 자금·인력·기술·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11년 처음으로 정부안이 제출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후 의료부문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10년 가까이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서비스산업 육성 거버넌스 체, 서비스산업 육성지원 체계, 서비스산업 관련 인프라 지원 등 3개 카테고리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올리기만해도 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고 약 1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업그레이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물창고'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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