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운동 기간 '내로남불' 표어 보게 되나..'선거법 개정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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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물·인쇄물에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선관위는 투표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이들 조항이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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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설물·인쇄물에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허용되지 않았던 '보궐선거 왜 하죠' 라고 적힌 현수막을 선거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당시 선관위는 한 시민단체의 해당 캠페인을 불허해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을 샀다.
또 선관위는 투표참여 권유 표현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당과 후보자의 명칭·성명·사진(그림 포함)을 명시하는 경우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관위는 지난 재보선 때 국민의힘이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의 투표 독려 문구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해 편파성 논란을 일으켰다.
선관위 관계자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이들 조항이 유권자의 알권리와 실질적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재찬기자 jc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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