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안주려고 '꼼수 계약' 방지해야"

강경태 2021. 4.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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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특정 인원에게 상시 고용을 보장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제안하신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계약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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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도의원,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서 제안
원희룡 제주지사 "전수조사 통해 부적절 사례 점검"
제주도의회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22일 오후 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04.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은실(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은 22일 오후 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4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을 지적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사례가 발견됐다”며 “도내 기간제 근로자 계약 상황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기된 꼼수 사례는 ▲근로 기간을 1년에서 3~7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365일에서 하루 부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상시고용 업무 성격을 갖고 있으나 11개월 근로 계약을 하거나 5개월, 6개월로 나눠 근로계약을 한 사례 등이다.

고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절감해야 할 비용이 아니다”라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을 막기 위해 모든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무한 기간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 원희룡 제주지사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특정 인원에게 상시 고용을 보장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제안하신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계약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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