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의 마지막 숙원.. "서발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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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안 제정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서발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물창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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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서비스업 대전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안 제정이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시절이던 2012년에 서발법 정부안을 만든 바 있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 체계적 지원 시스템 부재, 제조업-서비스업 간 지원 차별 등으로 획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보다 10~20%포인트, 고용 비중은 5~10%포인트가 낮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금 우리 서비스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고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은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탄탄한 디딤돌 역할을 해줄 서발법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서발법 제정법안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독소조항은 없었지만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개최된 서발법 공청회에서도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는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지만 일단 서발법의 빠른 입법화가 긴요한 만큼 이를 제외하고라도 최대한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발법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법안이자 성장 잠재력 확충 법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성장률이 1%포인트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홍 부총리는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서발법이 제정되면 정부는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물창고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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