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사망 보상금 1인당 4.4억..질병청 예산은 9억이 전부
"백신 접종 서두르느라
부작용 관리는 손 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사망할 때 보상금 약 4억4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질병관리청에는 관련 피해 보상 예산이 9억원(예비비 포함)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백신이 늦어져 다행'이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일찍이 우려했지만 정작 실제 관련 예산 책정에는 손 놓고 있었던 셈이다.
2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1월 '이상반응 관리' 목적으로 예산 5억4900만원을 편성받았다. 이 중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4억5000만원 남짓이다. 나머지는 지침 관리 명목 4400만원, 소책자 제작 비용 5500만원 등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이상반응으로 사망하면 예산은 바닥나는 것이다. 질병청이 지난 2월 공개한 백신 접종 후 피해 보상 제도에 따르면 사망 보상금은 하루 최저임금의 240배인 4억3700만원가량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4억5000만원 정도이고, 또 2분기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4억5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가 예비비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그전까지는 기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며 백신 도입을 서두르지 않았던 정부가 정작 올해 부작용 관리 예산으로 4억원가량만을 편성해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그간 백신 늑장 도입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먼저 맞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실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이 같은 우려와 'K방역'에 대한 자신감으로 백신 구입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아 국회에서 뒤늦게 증액된 바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며 백신 공포는 확산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희귀 혈전(혈액응고) 생성이 사지마비 증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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