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前남편 왕진진, 폭행·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손진아 2021. 4.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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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왕진진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이 연쇄적이었다.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보면 책임이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배우자인 낸시랭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 사적인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해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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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최창훈 판사)은 왕진진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왕진진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범행이 연쇄적이었다.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한 폭력 내용과 수법, 반복성에 비춰보면 책임이 크다”라고 밝혔다.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어 “배우자와의 영상, 사진을 폭로할 것처럼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는 배신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방송 활동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여러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러 사기 혐의 중 400만 원 편취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왕진진은 지난 2015년 A교수인 피해자에게 “10억 원에 팔아주겠다”며 중국 도자기 356점을 가져간 뒤 돈과 도자기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또 다른 교수에게 해당 도자기를 넘기는 조건으로 받은 1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전 배우자인 낸시랭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감금, 사적인 동영상을 동원한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해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2017년 12월 혼인신고 사실을 공개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발표했으나 약 1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낸시랭은 지난해 9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결혼생활 종지부를 찍었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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