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비스발전법 입법화 중요..보건의료 빼더라도 해야"

권혁준 기자 2021. 4. 22.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간섭이 아닌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과 자금·인력·기술·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발법, 육성지원이 주목적..보건·의료분야 포함 소망"
"서비스산업 생산성 높이면 성장률 1%p↑·일자리 15만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DB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간섭이 아닌 육성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도 포함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입법화가 중요한만큼 보건의료 분야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라도 조속히 입법화가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이제 결론 낼 때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문제해결을 위해 발상을 전환하는 '우직지계(迂直之計)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발법은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때문에 10여년간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당초 서발법 제정법안 그 어디에도 의료공공성을 해할 조문이나 우려되는 독소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우려를 감안하고, 입법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해 지금 계류된 법안에는 의료법·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관련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도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될 경우 입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체계적 지원시스템의 부재와 제조업-서비스업 간 지원 차별 등으로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부가가치는 10~20%p, 고용은 5~10%p 수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서비스산업은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커다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도소매·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은 생존을 위한 돌파구가 절실하고 4차 산업혁명, 비대면·디지털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서비스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 줄 '서발법'의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의료·관광·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과 자금·인력·기술·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18대 국회인 2011년 처음으로 정부안이 제출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이후 의료부문을 포함시킬지를 두고 10년 가까이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011년 제출됐던 법안은 이듬해 5월 18대 국회가 끝나며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는 제가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으로 있을 당시인 2012년 7월 다시 정부안이 제출됐다"면서 "이후 10년간 재발의와 계류, 폐기를 반복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계류상태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의원발의안이 여럿 제출된 상태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지난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됐고 Δ서비스산업 육성 거버넌스 체계 Δ서비스산업 육성지원 체계 Δ서비스산업 관련 인프라 지원 등 3개 카테고리로 내용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01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성장률이 1%p 이상 높아지고 약 1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이번만큼은 꼭 서발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발법이 제정되면 이를 계기로 우리 서비스산업이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고 업그레이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보물창고'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tarburyn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