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성 논란' 선관위, 뒤늦게 "선거법 고치자"

조미현 2021. 4. 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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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위선·무능' 등의 선거용 문구를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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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위선' 등 금지 '파문'
"표현의 자유 확대" 개정안 제출

4·7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내로남불·위선·무능’ 등의 선거용 문구를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가 편향성 논란에 휩싸이자 ‘뒷북 개정’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선관위는 이날 “최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규제 위주의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만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의견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개정안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선관위는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을 제한하는 제90조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90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시설물·인쇄물의 게시 등을 금지한 조항이다. 앞서 서울시선관위가 보궐선거 기간 중 여성단체가 설치하려고 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을 금지한 근거가 됐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어깨띠, 모자, 옷, 표찰, 손팻말 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68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유권자의 선거 참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투표 참여 권유를 제한한 제58조와 관련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기호·상징마크·마스코트 등을 명시한 경우에만 제한하고 그 밖의 투표 참여 권유 표현은 자유롭게 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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