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의혹 유감..형사고발 이해 안돼"

서순규 기자 2021. 4. 2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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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22일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주민 반대투쟁위원회와 시민단체가 허석 순천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 및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위법에 따른 순천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허석 순천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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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순천시 입장
22일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 및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위법에 따른 순천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2021.4.22/© 뉴스1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순천시가 22일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주민 반대투쟁위원회와 시민단체가 허석 순천시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순천시는 이날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순천시 입장'을 내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의 실효에 따른 난개발 예방을 위해 추진된 국가시책사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16년 당시 순천시 장기미집행 공원 중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공원은 13개소 453㏊로 토지매입비만 약 1600억 원이 소요돼 열악한 순천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은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2016년 8월 삼산, 봉화산 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대상지 공모했으며, 2016년 9월 ㈜한양컨소시엄 외 1개사의 '삼산공원(공동주택), 봉화산(망북지구) 택지개발' 제안서를 접수해 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제안서 평가 당시 관계법령 해석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타 지자체 사례가 없었고 상세한 지침이 규정돼 있지 않아 생긴 착오라는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감사결과 보고서에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고,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도 없다"면서 "단지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을 뿐"이라고 특혜의혹에 유감을 표했다.

시는 "기부채납과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미 수립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순천시는 기부채납 업무를 개선해 향후 추진할 예정"이라며 "공유재산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이견이 남아있어 향후 국토부 및 법제처 등 추가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순천시행의정모니터연대 및 삼산∙봉화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투쟁위원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위법에 따른 순천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허석 순천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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