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폭언·갑질 간부 공무원.. 항소심도 "강등 처분 정당"

김성현 기자 2021. 4. 2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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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경. /조선일보DB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간부 공무원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2-3행정부(재판장 김승주)는 공무원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전남지역의 한 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각 징계 사유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공무원 징계 규칙으로 미뤄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면서도 A씨가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해임의 징계를 강등으로 변경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해당 처분은 징계권 남용이며 징계 사유와 같은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이유로 소송을 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군청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의 징계 사유에는 직원이 연가를 신청하면 사적 부분까지 세세히 묻고, 이 과정에 불합리한 언사를 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낀 일부 직원이 스스로 연가를 포기하게 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다. 또 직원들에게 반말·고성 등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하고, 공무직 직원에게 밤 까기와 생강 씻어 말리고 편 썰기 등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가 하면, 또 다른 직원에게는 아침마다 차를 끓여 보온병에 담아 오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병문안이나 조문 등 사적 목적으로 공용 차량을 사용하고 이 과정에 공용 하이패스로 통행요금 5만6900원을 부당하게 결제하도록 한 점 등도 포함됐다.

앞서 1심은 “A씨는 지위와 권한을 부당하게 이용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비위 행위·경위·내용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며 “징계권 남용이나 직권남용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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