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위해제품을 막기 위한 자율협약이 마련됐다.
네이버, 11번가, G마켓(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이 자발적으로 입점업체의 위해제품 판매를 막고 리콜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한국소비자원과 오픈마켓 사업자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제품안전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에는 위해제품 유통·판매를 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에게 리콜·시정조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입점업체에게 관련 법령 준수를 촉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해제품을 반복 판매하는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력범위를 사전 협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위해물품 거래 피해 구제 건수는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했으나 그에 대한 피해보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들 스스로 노력해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근 (qwe12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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