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암호화폐 사업자, 특금법 요건 못 갖추면 폐업 가능성"

민선희 기자 2021. 4. 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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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폐업할 수 있으니, 가산자산 거래 이용자들은 주의해야한다고 22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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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폐업할 수 있으니, 가산자산 거래 이용자들은 주의해야한다고 22일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일정 신고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은 별도의 신고‧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한다. 신고접수기한은 특정금융정보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24일까지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종전의 취급업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도 포함한다.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200여개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에 대해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해서 보호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잘못된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까지 등록한 (가상자산사업) 업체는 없다"며 "거래소가 200개라고 하는데, 등록이 안되면 다 폐쇄"라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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