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또 패소'..日 법원 "신동빈 회장, 이사 결격 사유 없다"

김종윤 기자 2021. 4.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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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소송에 신동주, 주주와 임직원 신뢰 잃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의 빈소를 지키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해 7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신동주 회장 측의 무리수가 또다시 입증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日 법원 "신동빈 인사 선임 결격 사유 없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도쿄 지방법원은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도쿄 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에서 형사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동시에 회사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결국 신동주 회장의 시도는 이번에도 수포로 끝났다. 일부에선 경영권 도전 동력이 더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이미 한국 롯데 지분 거의 전량을 매각했다. 일본에서도 본인이 보유한 광윤사 지분만으로 경영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주총회에서 입증된 상황이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롯데·롯데물산 등 일본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자신의 해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도쿄 지방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임원으로 자격이 부적합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신동주 회장이 강행한 폴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며 해임의 정당한 이유의 근거가 된다고 판시했다. 소매점포 상품진열 상황을 몰래 촬영해 데이터를 확보하는 마케팅이 위법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지인이 운영하는 이메일 시스템 제공업체를 통해 임직원 이메일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신동주 회장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한국에서도 자신의 호텔롯데 이사 해임 등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했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 주주·임직원도 신동주 선택 안해

신동주 회장이 그동안 롯데홀딩스 주총에 제출했던 안건은 다양하다. 하지만 임직원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다. 표 대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종업원 지주회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당 20억원 이상을 안겨주겠다고 회유했지만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경영자로서 적격성에 의문이 든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준법의식이 부족한 인물에게 일본 롯데 경영을 맡길 수 없었다고 내부 조직원은 판단했다.

신동주 회장에게 경영권 회복이라는 희망으로 접근한 인물이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산업은행장)이다. 그는 국책은행장 출신으로 민간기업 경영권 분쟁에 관여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민 회장은 2015년 "신 전 부회장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 사이"라며 "한국에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부탁을 받고 돕고 있다"며 설명했다.

이후 두 사람이 오랜 친구 사이라는 말은 거짓으로 들통났다. 신선호 일본 산사스 사장이 양측 만남을 주선했고 일시적인 상호 목적으로 결성된 계약관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자문료 다툼 관련 법정에서 밝혀졌다.

신동주와 민유성 측은 2015년부터 시작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Δ호텔롯데 상장 무산 Δ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Δ국적논란 프레임 만들기 Δ검찰수사로 인한 신동빈 회장 구속을 포함한 이른바 '프로젝트 L'을 공모했다. 이후 롯데그룹이 큰 시련을 겪었다. 그동안 많은 기업이 경영권 분쟁 벌였지만 신동주 회장과 같이 그룹 전체를 음해하는 행위는 흔치 않다는 게 재계의 지적이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 News1 구윤성 기자

◇ '프로젝트L', 롯데그룹에 막대한 피해 안겨 실제 신동주·민유성의 음해 공작은 롯데그룹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

롯데면세점은 2015년 30년가량 보유한 특허를 반납했다. 1000명이 넘는 직원 생계가 위협받았다. 잠실 관광특구 주요 축을 맡았던 면세점 공백으로 관광 경쟁력 저하까지 우려됐던 상황이었다. 2017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의 점수 조작으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받아야 할 특허를 다른 기업이 가져갔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당시 롯데그룹노동조합협의회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탈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관세청장 2명과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신동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자 생존권을 담보로 개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였다.

또 신동빈 회장의 개혁 작업 상징으로 꼽힌 호텔롯데 상장도 프로젝트L에 따라 무산됐다. 호텔롯데는 2016년 6월 중하순 상장을 목표로 상장심사까지 받았지만 검찰수사로 좌절을 겪었다.

특히 신동주 회장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행한 프로젝트L 1차 계약이 어느 정도 실효를 봤다고 판단해 다시 2년간 민 회장과 2차 계약까지 맺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 회장의 변호사법 위반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동주 회장과 민 회장 간 자문료 다툼 소송 판결문에서 "(프로젝트L) 2단계 자문용역계약은 변호사가 아닌 원고(민유성)의 법률사무 취급 내지 알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법 109조 제1호를 위반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신동주 회장이 원하는 방식은 직접 일본 롯데 경영을 맡길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재계 안팎의 평가다. 주주와 임직원들이 준법정신이 부족한 그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은 민 회장과 함께 직접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일 롯데그룹 임직원에게 상실감을 남긴 만큼 준법경영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전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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