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떴다!"..옥상·화장실로 도망간 83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쪽문'까지 만들어 놓고 몰래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 83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 대다수는 경찰이 단속을 나오자 건물 내부로 숨어들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관리사무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지하주차장에 만들어진 비상구를 통해 손님과 종업원들이 건물 내부로 도주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무허가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2명과 종업원과 손님 81명을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받고 경찰 기동대 2개 부대를 동원해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해당 업소가 있는 지하 1층에는 간판이 없고 출입문도 폐쇄돼 있어 내부 확인이 쉽지 않았다. 내부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확신을 준 것은 업소 입구에 서 있던 한 종업원 때문이었다.
2시간여에 걸친 수색 끝에 지하 업소뿐 아니라 건물 옥상, 화장실, 복도 및 계단 등에서 나머지 손님 80여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적발된 이들은 종업원과 접대부 등 40명과 손님 43명이었다. 업소 안에서 출동 사실을 전해 들은 이들은 건물 내부에 숨어들었고, 이 건물 12층과 13층으로 가는 계단에서만 60여명이 발견됐다. 일부 손님은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와 첩보를 바탕으로 기동대를 동원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이달 12일부터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기간에 유흥주점을 영업·이용하는 행위는 단순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호중, ‘술 더 마신’ 전략 통했나?
- 구역질 중 목에서 나온 지독한 ‘알갱이’… 입냄새의 ‘주범’ 편도결석 [건강+]
- “정준영, 내 바지 억지로 벗기고 촬영…어둠의 자식이다” 박태준 발언 재조명
- “제주가 중국 섬이 된다고?”…외신도 지적한 한국의 투자 이민 실태 [수민이가 화났어요]
- “껌 자주 씹었는데”… 대체감미료 자일리톨의 건강 위협설 [건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