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충수염 수술 후 첫 재판.. "물산 주가 낮았던 건 업황침체 탓"

권가림 기자 2021. 4.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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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구속된 지 94일 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숫자로 맞췄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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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구속된 지 94일 만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3월 공판준비기일 당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날도 법리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급성 충수염과 이에 따른 대장 일부 절제수술 등을 받은 그는 3개월 전과 비교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5분쯤 입정해 "직업은 삼성전자 부회장이 맞느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힘이 빠진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재판장은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하자 이 부회장은 마이크를 조정한 뒤 다시 "네"라고 대답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이재용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겠다"라며 "피고인의 상황을 참작해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줬고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재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 지난달 25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한 달가량 연기해준 재판부에 감사 표시를 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인한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들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불법 개편하고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06%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병비율을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숫자로 맞췄다고도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의혹도 합병비율을 짜맞추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측은 합병 비율이 법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결과는 불공정할 수도 있다"며 "다양한 합병 비율 산정 기준 중에 주가비율은 실제 기업 가치와 괴리가 생길 수 있고 합병 시점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에 의해 합병비율을 왜곡하고 그로 인해 주주들에 손해를 입힌 게 이 사건의 실체"라며 "그럼에도 부정확한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 주가가 낮았던 것은 성과부진과 건설업계 전반의 침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합병 과정에서 주주 이익은 충분히 고려됐다"며 "검찰 주장처럼 양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경영진을 배제하고 미래전략실이 전반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 측은 모든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에 주장에 대해 “이재용 피고인이 총수라서 계열사 실행에 대해 ‘당연하게’ 성립한다는 시각으로 공소장에 적으신 것 같다”며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고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합병 당시 해외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격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당시 삼성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가 헤지펀드 위험에 노출돼 있었고 삼성을 지지하는 주주도 많았다"며 "(검찰은)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행위는 부당하고 거짓이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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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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