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코로나 극복 위해 소상공인·의료기관 세금 감면 지원

강대한 기자 2021. 4.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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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자 경남도는 소상공인과 의료기관에 세금 감염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영세 사업자들이 징수유예 신청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금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하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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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 되자 경남도는 소상공인과 의료기관에 세금 감염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영세 사업자들이 징수유예 신청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체납된 세금에 대한 가산금 감면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하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조례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3월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했으며,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날 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감면 대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해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이다. 가산금을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받는다.

다만,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가산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후 지방세를 미납하면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해 임대인 2729명의 참여로 4762개 점포가 7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한다.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2021년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로 확대했다.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다.

또 감면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Δ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세목의 기한연장(최대 1년) Δ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최대 1년) Δ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한다.

의료기관의 납세의무도 조절한다. 의료기관에서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존치기간이 1년 초과되면 취득세·재산세 등의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는 공익 및 재난 대응을 위해 필수시설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감면을 지원한다.

도내에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는 53곳으로 이중 보건소에 설치된 곳이 19곳이며, 의료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가 34곳이다.

재산세·자동차세 등 시군세와 시군세에 부과되는 가산금 감면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했으며, 해당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가산금 감면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상생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은 당초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6월 건축물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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