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의 靑직행 막자".. 野 '김진국 방지법' 발의

노석조 기자 2021. 4. 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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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오른쪽) 민정수석과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감사원의 감사위원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로 직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 발의됐다. 지난달 감사위원 재직 중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진국 수석 사례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당시 정치권에선 김 수석 인사에 대해 “감사위원의 청와대 직행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감사위원이 재직 중에 피감기관인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이다. 김 수석은 문재인 캠프 출신이어서 2017년 감사위원 임명 때도 중립성 훼손 논란을 불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감사위원의 퇴직후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재직 중 일정한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후 임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일정기간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제한하고 있다. 감사원이 검찰·법원 못지 않게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감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도 퇴임 후 임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2조에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감사위원은 정치운동에 관여하거나 공무원 겸직이 금지되는 등(감사원법 9, 10조)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자리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지난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한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사무를 감사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과 같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생명이다”라며 “인사 과정에서 파괴되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법원·검찰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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