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사건처리 속도 둔화' 檢 자료 해명.."이른 시일 내 회복"

김승환 2021. 4. 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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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 직후 신법 체계에 적응할 시간 필요
檢 통계,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와 일부 차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취지의 대검찰청 보도자료에 대해 즉각 해명했다. 

대검이 22일 배포한 ‘2021년 1분기(1월~3월)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21.9% 줄었다. 

◆“사건 처리 건수, 이른 시일 내 회복 전망”

국수본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개정법 시행 직후 수사실무 현장에서 신법 체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전체 사건접수 건수 자체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3월 접수 사건은 51만7988건으로 전년 동기(56만3327건) 대비 약 7.9% 줄었다. 

국수본은 개정법 시행 이후 일부 처리절차에 대한 검경 협의가 필요해 상당수 사건 종결이 유보됐던 사정도 설명했다. 이전에는 재판 관할에 맞춰 이송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이송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경찰 단계에서 재판 관할에 맞춰 경찰서 간 이송을 해달라’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빈발했던 상황을 그 대표적 예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과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실이 협의를 진행했고 조정된 안을 오는 2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국수본은 송치·송부 건수가 매월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른 시일 내 전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 대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송치·송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8.7%(1월 누적), 65.7%(2월 누적), 78.1%(3월 누적)으로 회복세를 보인다.

경찰은 이번에 대검이 내놓은 통계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수본은 “정확한 산출 기준을 알 수 없으나,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다”며 “산출 기준 차이, 검사의 요구·요청 후 경찰 시스템 입력까지 시간차, 해경 사건 포함 여부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검과 협의를 통해 검경 양 기관의 기준을 통일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요구에 ‘경찰 과오 아닌 사례’도 포함”

국수본은 대검 자료 중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 내용 관련해서도 “경찰 과오가 아닌 사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대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송치 사건 중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11.3%였다. 검토 완료한 불송치 기록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비율은 4.5%, 수사중지 기록 중 시정조치 요구는 4.7% 수준이었다. 
대검찰청. 서상배 선임기자
국수본은 “검찰이 보도자료에 기재한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시정조치 요구의 주요 유형을 보면 모든 요구·요청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과오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며 “실제로는 신법 체계 아래 검경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사안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관할권을 이유로 타 경찰관서로 이용 요구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만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추가 사실관계 확인 요청 등을 그 대표적 유형으로 들었다. 이밖에 일반적 협력절차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한 단순 기재사항 오기 누락, 공소시효 수정,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도 요구·요청 절차에 따라 경찰에 접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이와 별개로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대해 “직접수사가 줄어든 만큼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 사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 직접수사는 올 1분기 직접수사 건수는 1701건으로 전년 동기(4428건) 대비 약 62% 줄었다.

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제한된 사정도 원인으로 꼽았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59조는 ‘검사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수본은 “구법 아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항이 신법 아래 보완수사요구 절차에 따르게 돼 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검찰에서 직접 보완하던 경미한 사안까지도 모두 요청·요구를 통해 처리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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