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사건처리 속도 둔화' 檢 자료 해명.."이른 시일 내 회복"
檢 통계,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와 일부 차이"
대검이 22일 배포한 ‘2021년 1분기(1월~3월) 개정 형사법령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경찰이 검찰로 송치·송부한 사건은 22만7241건으로 전년 동기(29만874건) 대비 21.9% 줄었다.
◆“사건 처리 건수, 이른 시일 내 회복 전망”
국수본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개정법 시행 직후 수사실무 현장에서 신법 체계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전체 사건접수 건수 자체 전년 대비 일부 감소한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3월 접수 사건은 51만7988건으로 전년 동기(56만3327건) 대비 약 7.9% 줄었다.
경찰은 이번에 대검이 내놓은 통계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수본은 “정확한 산출 기준을 알 수 없으나,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와 일부 차이가 있다”며 “산출 기준 차이, 검사의 요구·요청 후 경찰 시스템 입력까지 시간차, 해경 사건 포함 여부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대검과 협의를 통해 검경 양 기관의 기준을 통일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요구에 ‘경찰 과오 아닌 사례’도 포함”
국수본은 이와 별개로 보완수사요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대해 “직접수사가 줄어든 만큼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 경찰 사건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 직접수사는 올 1분기 직접수사 건수는 1701건으로 전년 동기(4428건) 대비 약 62% 줄었다.
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제한된 사정도 원인으로 꼽았다.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59조는 ‘검사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수본은 “구법 아래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항이 신법 아래 보완수사요구 절차에 따르게 돼 건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검찰에서 직접 보완하던 경미한 사안까지도 모두 요청·요구를 통해 처리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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