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 '매각 무효' 대덕과학문화센터 계약금 48억까지 반환 위기

김종서 기자 2021. 4.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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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목원대학교가 매각 실패로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대덕과학문화센터에 대한 당시 매매 계약금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목원대 측은 센터 계약이 관련 법령, 입찰 공고, 계약 등에 대한 위반으로 해제 시 계약금을 위약벌로 본다는 매매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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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체, 소유권 등기이전 소송 일부 승소
법원 "지연이자도 지급"..소유권 이전은 기각
대덕과학문화센터(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목원대학교가 매각 실패로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는 대덕과학문화센터에 대한 당시 매매 계약금까지 빼앗길 위기에 놓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서봉조)는 화정디엔씨 등이 목원대 사학재단 감리교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로써 목원대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시 매매 계약금 약 48억 원과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원고 측에 지급하게 됐다.

다만 원고 측이 주장한 센터 소유권 이전은 매각이 무효화해 이행 의무가 없다고 기각됐다.

목원대 측은 센터 계약이 관련 법령, 입찰 공고, 계약 등에 대한 위반으로 해제 시 계약금을 위약벌로 본다는 매매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 원인이 잔금 대납 여부가 아닌 교육부 기본재산 처분허가 만료에 의한 것으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덕과학문화센터는 목원대가 지난 2003년 268억 원에 매입한 뒤 2015년 공개 입찰을 통해 화정디앤씨에게 약 480억 원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잔급 납부 등 문제로 결국 계약이 파기돼 센터를 둘러싼 사업자와 대학 측의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 건물은 목원대 기숙사와 제2캠퍼스로 쓰일 예정이었으나, 상업지구로 묶인 탓에 비워진 뒤 매각 실패로 1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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