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량 허위 기재'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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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지난 18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했으나, 이미 우리수역을 벗어난 중국어선으로부터 3회에 걸쳐 삼치, 가자미 등 어획물 1100㎏를 옮겨 실은 것으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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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내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지켜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이날 오전 5시4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52해리에서 보관 중인 어획량과 맞추기 위해 어획물 허위기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지난 18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입역했으나, 이미 우리수역을 벗어난 중국어선으로부터 3회에 걸쳐 삼치, 가자미 등 어획물 1100㎏를 옮겨 실은 것으로 조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억류 조사하고 있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양진문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중국어선의 각종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엄정히 대처하고 있고,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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