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수의계약 광주시의회 윤리위원장 사퇴해야"

천정인 2021. 4. 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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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임 의원의 윤리특별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와 노동·공무원단체가 모인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윤리특별위원장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엄중함에도 임 의원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해명이라고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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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마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불법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임 의원의 윤리특별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와 노동·공무원단체가 모인 '의정 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윤리특별위원장이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런 엄중함에도 임 의원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해명이라고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기관의 명칭에서 시 산하기관임이 강력히 암시된다"며 "시 산하 기관인지 모르고 회사 직원이 계약을 의뢰했다는 임 의원의 해명을 믿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수의 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문제가 되자 책임을 미루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태도"라며 "거짓 해명으로 문제를 덮고자 한 임 의원은 윤리특별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즉각 윤리특별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업체를 통해 2019년 10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700만원, 2020년 1월 교통문화연수원과 2천8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임 의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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