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檢, 마치 삼성을 범죄단체로..적법한 경영활동"

배진솔 2021. 4.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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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측이 "검사님들은 피고인이 합병이나 회계과정에서 쉼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마치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근거없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상세하게 논증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에 주장에 대해서도 "이재용 피고인이 총수라서 계열사 실행에 대해 '당연하게' 성립한다는 시각으로 공소장에 적으신 것 같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명될 필요가 있다.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고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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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재용,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첫 공판
檢, 오전 공소사실 요약..이사회 결의부터 조목조목 불법
변호인 측 "사업적 필요성에 따른 적법한 경영활동"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측이 “검사님들은 피고인이 합병이나 회계과정에서 쉼없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마치 (삼성을) 범죄단체로 보는 것 같다”며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근거없이 무리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상세하게 논증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오전 10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부회장 측은 “기업경영과정의 모든 행위가 범죄로 치부되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며 “재판장께서도 피고인들이 무고함을 벗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에 걸쳐 이들의 혐의에 대해 PPT로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단계에서부터 주주총회 승인 단계, 합병 발표 이후 등 구체적으로 나눠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각종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으로 결정하면서 주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대로 합병의 목적과 배경 등을 허위로 공표했다”며 “이는 부정한 수단·기교 등의 사용, 중요사항에 대해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너지 효과로 합리적이지도, 근거도 없는 수치를 제시했다”며 “그 자체로 허위다. 시너지 예측이 사후적으로 틀려 위법이 아니라 근거없이 만들어진 허위라는 것이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모든 것이 일반적인 경영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사업상 필요로 합병 검토를 추진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 시너지 효과도 발생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사회결의와 합병계약단계,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모두 적법하게 경영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주주들에게 허위정보 유포와 정보 제공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단일한 주주의 이익은 상정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검찰에 주장에 대해서도 “이재용 피고인이 총수라서 계열사 실행에 대해 ‘당연하게’ 성립한다는 시각으로 공소장에 적으신 것 같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증명될 필요가 있다.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특정하고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적 필요성을 허위 명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왜 허위명분인지 증명해달라”며 “선언이 아니라 증명이 돼야할 문제다. 재판부에서도 심도있게 체크해봐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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