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브랜드, 올 1분기 코로나19 확산세 속 두배 증가..왜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코로나19에도 외식 브랜드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은 위축되어 있지만 창업을 하는 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라온 프랜차이즈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동안 새로 등록된 브랜드만 935개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신규 등록 브랜드 수(443개)에 비해 무려 2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외식업 브랜드 777개(83.1%), 도소매업 브랜드 41개(4.4%), 서비스업 브랜드 117개(12.5%)에 달한다. 호황기가 아님에도 신규 브랜드 등록이 무더기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상세 지표를 보면 외식업 창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된 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무려 7천902개인데 이 중 외식업 브랜드는 6천094개로 77.1%를 차지한다. 도소매업 브랜드는 380개(4.8%), 서비스업 브랜드는 1천422개(18%)인 것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외식업 브랜드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랜차이즈 개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년 전인 2016년 상반기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4천900개 수준이었다. 이후 5년 만에 3천개 브랜드가 늘어났고 코로나19에도 창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입을 모은다.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브랜드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은 약보다 독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검증되지 않은 브랜드가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단명하는 브랜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실패 창업자가 늘어날 공산도 그만큼 커졌다. 그렇기에 프랜차이즈 신규 브랜드는 상권에서 충분한 사업성 검증 과정을 거친 다음 신규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분기 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해 상반기 시행될 법안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안의 골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창업자를 모집하려면 반드시 직영점 1개를 본사에서 1년 이상 운영해 본 다음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1+1법안'으로 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문턱을 높이는 법안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올 상반기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내 5천600여개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 때문에 초비상이 걸렸다. 1년 동안 직영점 운영한 다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코로나19 회복기 이후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법령 시행 전에 신속히 새 브랜드를 등록해 놓는 업체가 많다는 의견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 회부된 법안이 미적거리는 사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3개월 동안 무려 930개가 넘는 신규 브랜드가 무더기로 공정위에 등록됐다"며 "코로나19로 시장 자체가 위축된 것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추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 입장에서는 법안 전에 일단 등록하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비상적 흐름이 사라지고 긍정적 영향을 불러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자영업 시장의 급팽창을 가져온 원인 중 하나인 '기형 브랜드' '다점포 브랜드'를 필터링한다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법령이라는 것이다.
한 창업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 점포 수는 27만3천574개인데 이 중 가맹점 점포 수는 25만7천913개, 직영점 점포 수는 1만5천661개"라며 "이 수치로 보면 전체 프랜차이즈 점포 중 직영점 비율은 5.7%에 불과한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직영점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어느 정도 직영점이 확보된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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