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직계존비속, '부동산·주식' 사전 신고..'공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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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입법을 마무리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주식, 민간기업 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 등록해 심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 유례 없이 강력"━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보아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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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입법을 마무리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주식, 민간기업 활동 내역 등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 등록해 심사를 받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심을 모았던 등록내용 공개 여부는 '공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열어뒀다. 임의 규정이지만 논란에 휩싸인 의원에 정치적 부담을 가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22일 오후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내년 5월30일이며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같은해 4월15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향후 당선 결정일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결정됐다. 일정 비율이나 금액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할 주식·지분의 구체적 기준은 국회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임원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명단과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명단도 내야 한다.
의원 본인의 경우 당선 전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명단도 제출 대상이다. 같은기간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법인·단체 명단도 제출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같은 제출 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 등에게 제출한다. 원내대표는 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상임위 위원 선임 요청을 국회의장에게 하고 의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을 이해충돌 우려가 높은 상임위에서 일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의 안건 심사와 국정조사를 할 때 본인·가족이 이익 혹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가족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대상은 확대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내 의장과 해당 의원, 원내대표에 의견을 제출한다.
주식·부동산 등 등록내용 공개 여부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다'는 선에서 결론이 났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해충돌방지법)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다른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이해충돌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이라며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보아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일반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조문작업에 임했다"며 "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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