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수면제 탄 밀크티 먹이고 명품시계 훔친 간 큰 20대女

오미란 기자 2021. 4.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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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명품 시계를 빼앗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낮 12시30분쯤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B씨의 집에서 수면제인 졸피뎀(Zolpidem)을 탄 밀크티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B씨가 잠들자 35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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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친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명품 시계를 빼앗은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구형받고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제주지법 제201호 법정에서 강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4일 낮 12시30분쯤 중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B씨의 집에서 수면제인 졸피뎀(Zolpidem)을 탄 밀크티를 B씨에게 건네 마시게 한 뒤 B씨가 잠들자 35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의 외삼촌인 변호인은 "외삼촌으로서 피고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신의 행동의 무게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거듭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제 실수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면서 "피해자를 좀 더 생각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을 텐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눈물을 쏟았다.

선고는 6월3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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