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 '갑질 주차' 아파트, 주차 시비 삼진아웃제 도입

김상연 2021. 4. 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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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가 경차 전용 구역 2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갑질 주차' 논란이 일자 입주민들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내부 주차 규정을 새롭게 정하자는 제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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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나 민원 3회 이상 시 3개월 동안 출입 금지"
경차 전용 구역에 주차한 벤틀리 차량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한 아파트에서 고급 외제차가 경차 전용 구역 2칸을 한꺼번에 차지해 '갑질 주차' 논란이 일자 입주민들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22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인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 동대표 회장이라고 밝힌 A씨는 "(벤틀리 차량의) 불법주차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는데 19일부터 들어오지 않고 있다"면서도 "방문 차량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동대표회의에서는 '삼진 아웃제도'를 발의해 방문 차, 주민 차를 막론하고 주차 시비나 민원 3회 이상 시 3개월 동안 출입을 금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얼마 전부터 지하 주차장에 벤틀리 한 대가 몰상식한 주차를 해 많은 입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차는 단지 입주 세대의 방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호소했다.

이 벤틀리 차주는 경차 전용 구역의 두 칸에 걸쳐 주차하거나 차량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걸쳐 차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댈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이 차량 이동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 주차돼 있어야 한다.

아파트 내부 통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행정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관리규약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을 택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내부 주차 규정을 새롭게 정하자는 제안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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