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뉴시스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2021. 4. 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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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주요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 3,700만원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단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남 □ 설명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5억 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5억 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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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뉴시스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 예정입니다.

 

(4월 22일자, 뉴시스 등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맞고 사망해도 줄 돈 없다” 관련)


□ 기사 주요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 3,700만원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단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남


□ 설명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5억 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5억 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추가적 소요 등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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