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뉴시스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기사 주요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 3,700만원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단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남 □ 설명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5억 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5억 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도설명자료] 뉴시스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를 통해 차질 없이 지급 예정입니다.
(4월 22일자, 뉴시스 등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맞고 사망해도 줄 돈 없다” 관련) |
□ 기사 주요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사망할 경우 4억 3,700만원의 일시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질병관리청은 단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남
□ 설명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은「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자체 이용 및 예비비 확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급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으로 2분기 예비비 4.5억 원, 국가예방접종 피해보상금 4.5억 원이 기 확보되어 있으며, 부족한 경우 질병관리청 본예산 이용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확보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 추가적 소요 등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비 확보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