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지원기한이 '21년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2021. 4. 22. 16:35
□ ’21.4.22일 제29차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김주훈)는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자금지원 기한연장, 일부 자금지원 조건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ㅇ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한을 당초 ’21.4.30일에서 ‘21.12.31일까지 8개월 연장*하기로 하였고,
ㅇ 기금의 자금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시점(’19년→’20년)과 고용유지 기준 시점(’20.5.1일→‘21.5.1일)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의 고소득(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20년도 연봉 수준으로 보수가 동결되며, 기업은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21.5.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여야 함(최소 90% 이상) |
※ 자세한 사항은 기간산업안정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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