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의혹 소송낸 문준용..판사 "정권 끝나가, 합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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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의 합의 권유가 나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당시 문씨는 심 전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정준길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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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권도 끝나갈 무렵..조정해봐라"
"피고들 다친 마음 해결하는 방법으로"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의 합의 권유가 나왔다.
2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문씨가 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에는 문씨 측 변호인과 심 전 의원 측 변호인이 각각 자리했다.
재판부는 "정권도 끝나갈 무렵인데 적당히 조정을 통해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이 다 적정한 방법으로 원고의 좀 다친 마음을 그런 차원에서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고 재차 말했다.
다만 심 전 의원 측은 다른 사건과 달리 강경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문씨 측이 합의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사건은 문씨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에 대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일부 야당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문씨는 심 전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정준길 전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문씨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2007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자신의 채용이 특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심 전 의원은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장은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을 하며 채용 의혹을 비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에 기관주의 행정처분과 인사채용 담당자 3명의 견책 및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심 전 의원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 재조사와 관련해서도 "2017년 고용노동부 관계자 인터뷰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고용노동부 감사 대상에 (문준용씨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씨는 이런 주장을 문제 삼으면서 지난 2018년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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